대학생이 병역특례업체로 편입이 안되는 이유. (2024년도 재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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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3

소개

스타트업 CEO와 HR 담당자 여러분, 병역특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재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어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대학생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병무청의 새로운 규정과 그 의미

병무청은 재배정 T.O에서 학력 제한이 없는 현역 T.O를 2022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병무청이 '비정기적' T.O와 '정기적' T.O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기적인 T.O는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정교 자료실의 인원배정 명부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병역법 제 36조 4항에 명시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배정 순위의 세부 내용

재배정 순위의 세부 내용1순위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에는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순위 범위 내에서만 재배정이 가능하며, 이를 벗어나는 재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무청고시제2023-2호(202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문서를 확인해도 아래와 같이 해석 가능합니다.

병역특례업체 인원배정과 재배정 순위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중

문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24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 최초 (1 배정이 1, 2 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 2 순위 내)'라는 부분은 재배정 시에도 원래의 배정 순위를 유지하며, 1순위와 2순위 범위 내에서만 재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재배정 대상이 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재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과 2순위에 해당하는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등이 재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범위 내에서만 재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위치

대학생들의 위치병무청은 2022년부터 비정기적 T.O에서 학력 제한을 두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론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재배정 기준의 변화는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트업 CEO와 HR 담당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실무를 하는 많은 스타트업 CEO와 HR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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